조례 제정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번호: 2778 공포일: 2024년 12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6.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시설 손괴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압장·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한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따를 것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 중 최고 요율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를 따를 것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적용할 것. 이 경우 급수차량 투입 비용의 최소금액은 4시간 투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할 것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할 것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할 것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 중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원상복구 후 통수가 완료된 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 책임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수도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로 인한 수도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해당 원인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주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0조(부담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5.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6.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미급수 마을단위 주택에 상수도를 신규로 공급할 경우의 급수관로 설치공사비. 다만, 배수관으로부터 150m이상 급수관 설치가 요구되는 독립주택은 제외

7. 기타 군수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3.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로 정한 자

제11조(기부채납)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한 수도시설사업의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

부 칙 <제2778호, 2024.12.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