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번호: 1589 공포일: 2024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관련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하여 「도로법 시행령」별표2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로 한다)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5., 2014. 10. 16., 2019. 12. 17., 2021. 12. 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 12. 30.>

1. 관계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⑤ 위원장은 공간혁신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6., 2021. 12. 30., 2024. 12. 5.>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0.>

⑦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0.>

⑧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⑨ 기타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⑩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2. 30.>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2조

삭제 <2021. 12. 30.>

부 칙 <조례 제904호, 2012. 1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943호, 2013.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난치수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로관리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안전치수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교통운수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54>부터 <57>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226호, 2019. 12.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가로행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19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9호, 2024. 12.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공간혁신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