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2.9.>
① 시장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양주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ㆍ리·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80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생략
②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인적사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2014.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44호, 201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9호, 2017. 4. 3.> (양주시청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803호, 2015. 12. 7.>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89호,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을“「지방세기본법」제146조”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