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및 도·시의회 의원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차량
4.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양주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차량 및 법령ㆍ조례나 규칙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차량
5. 최초 60분까지 주차 차량
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8.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소지한 경우(단, 투표 당일 1회에 한함)
9.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단, 1년간 한정)
10. 그 밖에 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장의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3.7.10., 2024.12.9.>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함께 탄 일반차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
6. 경기 I-Plus카드 등 다자녀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7. 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단, 참여 해당 요일은 제외)
8.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임을 증명하는 사람
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10. 그 밖에 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3.7.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상이자 동승 포함)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정기권을 발행하고 주차요금의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3.7.10.>
1. 공공기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2. 공공기관 청사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으로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한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
3.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관리자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주차제한이 불가피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 금지
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반입 금지
3.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방치차량 보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ㆍ보관료는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033호, 2019.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04호, 2023.7.10.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상이자 동승 포함)
부 칙 <조례 제1392호, 2024.12.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상장, 양주시민상”을 “상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③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④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⑥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⑦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⑧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⑨ 「양주시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별표 3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 50%
⑩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⑪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50%)란에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를 신설한다.
⑫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관람료면제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⑬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입장료 면제 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