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12. 11.)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항제1호 별표 3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구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관련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전부개정 2021. 8. 11. 조례 제15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 칙 (개정 2024. 12. 11. 조례 제 189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국가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문화재 및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4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