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번호: 2548 공포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4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6.9.30>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서「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중 사용 검사(승인)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하며,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2.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4.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7. 공동주택 옥상 보수 및 지붕개량 [신설 2016.9.30]

8. 공용부분 유지·보수 [신설 2016.9.30]

9.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신설 2016.9.30]

10.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내로 하고 최고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금산군건축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3.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공사계획 및 설계도서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금산군건축위원회”자문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금 결정 후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 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

2. 사업추진 실적

3. 공사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 확인서

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을 통보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개정 2020.12.15.>,<개정 2024. 12. 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17조(「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