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번호: 1725 공포일: 2024년 12월 12일 시행일: 2024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2.>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구청장은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1., 2024. 12. 12.>

제5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142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7조”로 하고, 제4조제1호 ‘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10조”를 “「지방세기본법」제82조”로 하고, ‘나’목 중 “「지방세기본법」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제27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며,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의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725호, 2024.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