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매입ㆍ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2.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팀장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 지역개발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관리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한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 주요내용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 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