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공포번호: 4194 공포일: 2024년 12월 16일 시행일: 2024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7.1.>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12.16.>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안전 및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지하철·궤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등

② 제1항외 도로 1개 차로를 점유하고 그 점용기간이 7일 이상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3일 이상 10일 이하) 이하 점유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약식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관리심의회 상정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 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12.16.>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2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만을 포함하여 약식으로 작성 제출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성남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소속 교통전문가에게 검토토록 하며, 제4조 제3항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검토 결과 교통소통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① 이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에 즉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9.09.09.><개정 2024.10.23.>

②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통보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재심의 등 이견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항신설 2024.10.23.]

제9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9.09.>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제4조의 교통소통 대책과 제5조의 교통소통 대책의 검토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1.08.1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 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신설 2011.08.11, 2011.12.16><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09.09.><개정 2024.7.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1.08.11><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09.09.>

부칙 <제정 2010. 03. 22 조례 제2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8. 11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7.1. 조례 제4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