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번호: 2566 공포일: 2024년 12월 16일 시행일: 2025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 중 1개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긴급복구를 요하는 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도로의 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나. 지하철·궤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다.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라. 전력 및 통신 공사

마.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로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3조에 의하여 수립·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시행자에게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3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제97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및 변경 포함)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