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번호: 1914 공포일: 2024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관리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기금을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소관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소관팀장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국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이내

2.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14호, 2024. 12. 19.>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