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외 시설물(석축, 옹벽, 담장)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로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