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9.>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시흥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흥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시흥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1〕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1〕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12. 19.>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1〕
부칙 〈2017. 7. 13 조례 제165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 3월 28일 전의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①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경기도 도세 조례」및「시흥시 시세 조례」”를 “「지방세 기본법」,「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및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2. 제2조제3호 중 “「지방세법」제51조의2제5항”을 “「지방세 기본법」제2조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②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 중 “징수업무 담당국장, 징수업무 담당과장”을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5. 11 조례 제1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