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관련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2.>
①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6. 10. 2., 2011. 12. 29>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9., 2014. 12. 18., 2020. 12. 10., 2024. 2. 8., 2024. 12. 19.>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기 통신공사 유관 간부
2. 한국 전력공사 유관 간부
3. 군부대의 유관 간부
4.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5. 기타 도로유관 기관 간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1996. 10. 2.>
1.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시설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24. 2. 8.>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4. 조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2. 조1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9. 조2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㊾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업경제건설국장”을 “안전건설환경국장”으로 한다.
[66]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