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지자체: (구)전라남도
공포번호: 6164
공포일: 2024년 12월 19일
시행일: 2024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문제와 사회적ㆍ경제적 위해(危害)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문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위원으로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건축위원회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