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 12. 18.>
①「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2024. 5. 17.>
②「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8.> <개정 2024. 5. 17.>
[제목개정 2024. 5. 17.]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직접사용(사용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시설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본조신설 2017. 7.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 5. 25., 2019. 7. 12., 2020. 12. 18., 2023. 12. 22.>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 5. 25.]
①「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②「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해당 권장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 당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0. 12. 18.>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②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는「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을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면제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면제
[전문개정 2020. 12. 18.]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2020. 12. 18., 2023. 12. 22.>
[본조신설 2017. 7.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본조신설 2019. 1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2. 20.>
[본조신설 2022. 7. 1.]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5., 2022. 7. 1., 2022. 12. 23.>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0. 12. 18.>
[제목개정 2018. 5. 25.]
이 조례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12. 24.>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18.>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1. 12. 24.>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8.>
[본조신설 2017. 7. 14.]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따른다. <개정 2020. 1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5. 15. 조례 제1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2020.12.18.>
부칙 (2017. 7. 14. 조례 제1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2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25.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7.12. 조례 제132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13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2.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4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2022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18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65호, 2023. 12. 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