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1. 12. 23.>
①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2.4.19., 2024. 7. 15.>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2022.10.18.>
[제목개정 2024. 7. 15.]
과세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9.>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2022.10.18.>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2022.10.18.>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0. 7. 6.>
부 칙 <제1583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684호,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호,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32호, 2024.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2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하여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