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9.>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7.26.]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전문개정 2018.10.19.]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10.19., 2024.7.26.>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 <개정 2018.10.19., 2024.7.26.>
③ 삭제 <2024.7.26.>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26.]
삭제 <2024.7.26.>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제목개정 2018.10.19.]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5.31.>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4.7.26.]
부칙 <제1116호, 2015.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12.27., 2018.10.19., 2021.11.16., 2024.12.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과세기준일이 이 조례 적용 이전일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51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2018.10.19.>
부칙 <제1299호, 2017.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24호, 2019.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523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84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4호, 2022.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호, 2024.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