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제천시 도로굴착 ㆍ 복구관리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번호: 2081 공포일: 2024년 12월 20일 시행일: 2024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제천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 발생 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② 정기 회의는 매 분기초(2, 5, 8, 11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가 제3조 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심의·조정 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점용 기간·점용 장소·점용 공사·교통소통 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장 사유와 처리 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로굴착 사업 계획 제출)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해당 시장에게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 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 발생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방지 대책

4. 도로시설 유지 대책

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7.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 위치·점용 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 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설치 일자·설치 위치·규격·매설 깊이 그 밖에 특이한 사항 등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굴착 사업 계획 검토)

①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 서류 제출 및 관계 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

2.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의 포장된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그 외 우기 및 동절기 굴착 여부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 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 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 공급 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돗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 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 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 굴착공사인 경우

제9조(허가의 신청)

① 굴착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설계도면과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 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 공사 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완료)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 회복에 관하여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굴착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의거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면도(축척 : 1천200분의 1이상). 다만,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첨부된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종단면도(축척 : 종 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 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의 설치 위치도(축척 : 1천200분의 1 이상)

4의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

5. 기타 주요 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

6. 1000분의 1 수치지도상에 지하매설물 속성 값 입력 자료와 측량 사진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 도면 5부[A3(297mm ×420mm) 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 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④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GIS 지하시설물의 최신성, 현실성 유지를 위하여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81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