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창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2장 담배소비세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2절 사업소분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3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장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율은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창원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실리도), 진동면 고현리(양도)ㆍ진동리(송도), 진해구 웅천동(우도)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29.>
제8장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부칙 〈조례 제95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8조의 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세 조례, 마산시세 조례, 진해시세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8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75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1호 2012.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86호, 201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2호, 2014.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54호,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91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5호, 2016. 12. 28.>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창원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제5조”를 “「창원시세 기본 조례」제3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1호, 2021.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
②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창원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