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 대책,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항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구청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한다. <개정 2024. 12. 20.>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분야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⑤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정한다.<개정 2022. 10. 7.>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와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심의회에는 제4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과 주요매설물의 관계 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부터 <206>까지 생략
생략
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108>부터 <14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