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번호: 2104 공포일: 2024년 12월 20일 시행일: 2024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4. 12. 20.>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4.12.24., 2017. 7. 14.>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7. 7. 14.>

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삭제 <2014.12.24.>

5. 삭제 <2014.12.2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 2. 31., 2014. 12. 24., 2024. 12. 20.>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 월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

④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 7. 14.>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13.12.30>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7. 7. 14., 2024. 12. 20.>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전액 부과·징수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시장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4. 12. 20.>

[전문개정 2014.12.24.]

제7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4., 2018. 12. 27.>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다. <신설 2017. 7. 14.>

제9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4., 2024. 12. 20.>

제10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2024. 12. 2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4.12.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4.12.24.>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14.12.24.>

제12조

삭제 <2024. 12. 20.>

부칙 〈2010. 7. 1 조례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진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1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3호, 201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2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2호, 201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59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47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04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