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창원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번호: 2125 공포일: 2024년 12월 20일 시행일: 2024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과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전용면적 57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단지 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2.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3. 승강기운행에 필요한 전기료

4.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은 영구임대아파트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4. 12.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비용의 청구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