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번호: 2125 공포일: 2024년 12월 20일 시행일: 2024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창원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11. 15.>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확대된 구경 만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4. 11. 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의 건설사업

4. 「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공항의 건설사업

5.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단지 등의 개발사업

6.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30호 이상의 오피스텔의 건설사업

7. 그 밖에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에 원인을 제공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1. 15.>

④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그 밖의 홍보비 등

[제목개정 2024. 11. 15.]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1. 15.>

② 제4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 2024. 12. 20.>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실소요공사비용(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을 기본으로 하며, 시장과 부담할 자가 협의하여 산정기준 및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1. 15.>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창원시 운반급수 요금기준에 따른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작업시간은 출장 시작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15.>

③ 삭제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제5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구경 축소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하는 경우

2.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키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촌주민인 경우.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으로 한정한다.

5.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의 수도계량기 구경별부담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5조의3(수도공사의 요청)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 기간

다. 공사 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의 계획

가. 수도공사 사유

나. 수도공사 개요

다. 수도공사 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1. 15.]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수도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도공사는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5.>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공사 착수 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협의하여 결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비와 같이 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⑤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정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시설 손괴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⑦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신설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제6조의2(이의신청)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제9조(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을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4. 11. 15.>

제12조

삭제 <2024. 11. 15.>

부 칙 <조례 제1242호,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법 및「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승인(협의) 및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062호, 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①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최초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접수하거나 기 협의가 진행중인 개발사업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신청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시설분담금 부과ㆍ징수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도공사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제5조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도공사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15조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를 “주”로, “세대별 분담금”을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 1 다목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분담금을 공사비”를 “부담금을 공사비”로, “납부하여야만”을 “납부하여야 세대별 계량기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수도요금 또는 분담금”을 “수도요금”으로 한다.

별표 5의 과태료란의 (가)란 중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을 “사용요금”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