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창원시 관내 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창원시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읍·면지역의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의 도로에 대해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20.>
부 칙 <조례 제253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