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4.30.>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公簿)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3.>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686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예산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예산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940호, 2024.4.30.>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①「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②「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4)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④「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전문위원”을 “문화유산전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무형문화재보유자”를 “무형유산보유자”로 한다.
⑥「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문화재시설”을 “국가유산시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ㆍ예술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ㆍ보훈ㆍ문화재시설”을 “문화ㆍ예술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ㆍ보훈ㆍ국가유산시설”로 한다.
⑦「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
⑧「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⑨「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란 제4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⑩「예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