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번호: 3026 공포일: 2024년 12월 23일 시행일: 2024년 12월 23일

본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예산군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제2조(관리책임)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30>

② 군수는 물품 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

③ 군수는 「공유재산 과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8.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8.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신설 2006.8.1>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이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6.8.1>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이나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8.1>

1. 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진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으면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需給) 관리 계획에 반영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 2024.12.2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1.20.>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

<제목개정 2020.11.20.>

① 일상경비 따른 물품의 매입은 별표 1의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11.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모아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1, 2020.11.20.>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하면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조서와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의 2삭 제 <2006.8.1>

제2절 출 납 <개정 2024.12.23.>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이나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나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과 급여하는 물품의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 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적은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적은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0.11.20.>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하여 올린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면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20.11.20.>

1. 삭제<2020.11.20>

2. 삭제<2020.11.20>

3. 삭제<2020.11.20>

4. 삭제<2020.11.20>

5. 삭제<2020.11.20>

6. 삭제<2020.11.20>

7. 삭제<2020.11.20>

8. 삭제<2020.11.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과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과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삭제<2020.11.20>

2. 삭제<2020.11.2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이나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9.24, 2018.1.3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면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 2018.1.30, 2020.11.20.>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인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30, 2020.11.20.>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 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

⑧ 불용품의 매각 처분은 년 2회 (4개월, 9개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 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개정 2024.12.23.>

제19조(조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이나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나 직속기관·사업소·읍면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8.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히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물품이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8.1>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

④ 삭 제 <2006.8.1>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적정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으면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

1. 물품수입이나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과 운용카드

3. 삭제<2023.4.10>

4. 삭제<2023.4.10>

5. 삭제<2023.4.10>

6. 물품관리카드등록부 <신설 2023. 4. 10.>

7. 도서대장 <신설 2023. 4. 10.>

②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준비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하면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8.1>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 <신설 2006.8.1>

제26조(증빙서류와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와 장비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군수가 지명한 직원이, 그 밖의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 2018.1.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나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1>

제28조(검사나 검수자의 지정과 참여)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수선·그 밖의 검사와 검수는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면 재무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 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나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11.2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제30조

삭 제 <2006.8.1>

제31조(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적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나 직속기관·사업소·읍면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기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소관사무의 전부나 일부가 소속을 달리하면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0.>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0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48,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0호, 2018.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호, 2020.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