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이 조례에 따른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조례에 따른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ㆍ복도ㆍ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견본주택”이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은 견본용 집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①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조경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공동주택 관련 관련기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④ 군수는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ㆍ가전, 냉ㆍ난방, 방재 등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정 2024.12.23.>
2.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 전에 검수하게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및 건축주와 입주민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수단의 검수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사업주체 및 건축주 등에 불편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각각의 검수와 점검을 하게할 수 있다.
④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3.>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ㆍ「건축법」ㆍ「건축사법」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하고, 검수단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검수위원의 임기는 전임 검수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검수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 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① 군수는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
② 검수단ㆍ검수반 회의 의장은 검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는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①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30., 2024.4.30.>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군수는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회의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 할 때 군수가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갖추어 놓은 자료 등 검수에 필요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수단의 자료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11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④ (생략)
⑤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⑥ ~ ㊻ (생략)
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① ~ ⑬ (생략)
⑭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5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부칙 <제2933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⑧~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