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예산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0.>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예산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예산군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4.7.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각 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24.7.30.>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4.7.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7.30.>
③ 출자금에 따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④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7.30.>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24.7.30.>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개정 2024.7.30.>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4.7.30.>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69호, 2019.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 시행 시「예산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