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수도공기업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공기업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밀양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1., 2024.12.26.>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ㆍ규칙 등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밀양시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원리금상환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밀양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밀양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2.14.>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2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 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가용 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 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결산서,경영목표,경영실적 및 평가결과 등)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밀양시가 발행하는 시보,인터넷,일간신문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도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 한다.
부칙 <제96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㉔「밀양시 하수도 공기업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82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개정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밀양시 하수도공기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