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 연령과 계층·직능별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운영의 시정·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 또는 서면심의하는 경우
2. 구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 또는 서면심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심의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③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울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㊱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 울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㊼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㊽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 울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㊿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