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원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번호: 2448 공포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 12. 27.>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료로 한다.

1. 시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외의 유료광고의 광고비용은 「원주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른 원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시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원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직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030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원주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원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원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448호, 2024. 12. 27.>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