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번호: 2448 공포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에 의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하여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7. 보도정비에 관련된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원주시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⑤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9조(안건의 제출시기)

①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이하 “도로굴착 관련기관”라 한다)은 매년 1월에 도로굴착과 관련한 3년간의 중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 간사는 매년 2월에 취합된 중기계획서를 도로굴착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과 관련한 중기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안건은 심의회의 부의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도로굴착 관련기관은 중기계획서에 포함되어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시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도정비 소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제3조제7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도정비 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소심의회의 구성)

① 소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4. 10., 2019. 1. 1., 2022. 10. 12., 2024. 7. 12.>

③ 위원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간사 및 서기는 제4조제5항과 같다.

제13조(소심의회 회의)

① 소심의회는 예산안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도포장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연도가 10년 이상 경과하고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교체하는 경우

2. 보도포장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3.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와 특별한 사항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보도정비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한 특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보도정비 기본방향)

① 시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 시에 발생된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보도정비 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 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16조(재료선정)

① 보도 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환경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정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보차도 및 보도경계석(블록)은 화강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건축시 건축후퇴부분과 공공보도 정비가 시행되는 곳은 주변보도와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방향·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8조(관계부서의 협조)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

심의회 및 소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3. 7.12>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원주시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은 이 조례에 따라 의결된 것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굴착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원주시도로관리심의회에 임명·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원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8> 생략

부 칙 <조례 제1389호, 2015. 4. 1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x246f;부터 &#x3256;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731호, 2019. 1.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

&#x2473;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x3251;부터 &#x325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396호, 2024. 7.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2448호, 2024. 12. 27.>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