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중 경찰공무원이 견인요청한 차량은 견인할 수 있다.
①규칙 제13조의5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이 업무대행시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때는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견인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견인 소요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주차위반 차량 등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한다.
2.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등이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은 이동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전 차량의 내외부 확인과 사진촬영 등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인장착·이동 및 보관 중 차량 내외부의 손상이나 적재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