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보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공포번호: 2868 공포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의 건축물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 침수, 산사태, 지진 등 재해ㆍ재난 및 주변의 여건 변화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보성군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을 요청 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외벽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횡단보도

2. 버스 정류장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0조(안전조치 등)

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접수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군수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현장점검 등)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4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법에 따른 관리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