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번호: 1866 공포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기금의 재원)

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2.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경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4.12.27.>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7.>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27.>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4.12.27.>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4.12.27.>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66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