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알 수 있도록 수립한 지원계획을 시보와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보도포함) 및 가로등의 교체ㆍ보수
2. 상ㆍ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3. 주민복리시설 시설정비
4.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5.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6.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7.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8. 수목의 전지
9.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소방시설(주거전용 공간은 제외한다) 설치 및 수선
10.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신설 2024. 9. 20.>
11. 도시가스 배관 보수 및 교체 <신설 2024. 9. 20.>
12. 주차장 증설 <신설 2024. 9. 20.>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 9. 2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사용검사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①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지원한도 3천만원 <개정 2024. 9. 20.>
2.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지원한도 4천만원 <개정 2024. 9. 20.>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한도 5천만원 <신설 2024. 9. 20.>
4. 500세대 이상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한도 6천만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9. 20.> <개정 2024. 9.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12. 27.>
1.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 <신설 2024. 9. 20.>
2. 삭제 <2024. 12. 27.>
3.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4. 9. 20.>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1조에 따른 안동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ㆍ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0.>
⑤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 9. 20.>
⑥ 시장은 제4조제2항제7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①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업을 완료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 여부
2.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금액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사회복지과장, 상수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
2. 주택관리사
3.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④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단,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6ㆍ17 조례 제1138호>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317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상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474호, 2019ㆍ9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81호, 2023ㆍ12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076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신청주기 등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