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공포번호: 6360 공포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결기구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7.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8.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9. “자치관리 공동주택”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10.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입주자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등의 참여와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대전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 실태 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향상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①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은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재난ㆍ재해 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가 5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국민주택규모가 5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보수 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정하고 3년 이내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2.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사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

3.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자전거보관대ㆍ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5.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휴게실 설치ㆍ보수 및 지상화, 냉ㆍ난방기 설치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ㆍ개선

8. 옹벽ㆍ석축ㆍ담장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ㆍ보수

9.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②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하여는 복구비용을 우선 보전ㆍ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관리 공동주택

2.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⑤ 시장은 입주자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절감 운동 등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2.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간 갈등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3. 주민참여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사업

4. 교통안전활동, 청소년 지도, 방범활동, 청소, 제설 등 자원봉사활동

5.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시장이 공모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등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사 요청서

2.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나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분쟁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경우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합동감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른 자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감사반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반원이나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감사반ㆍ합동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할 사항, 감사기간 등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장의 협조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시설ㆍ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와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의 배치와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감사 결과의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에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정보의 보안 유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

2. 시장 등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서 해당 감사에 자문을 수행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감사 결과의 공개)

감사 결과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

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ㆍ홍보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 감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센터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840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899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31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2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87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31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0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ㆍ처분ㆍ절차 등에 따른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