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삭제 <개정 2015.5.28., 2019.7.1.> <삭제 2022.10.27.>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4.7.4.> [제목개정 2024.7.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개정 2022.10.27.> [전문개정 2012.12.31]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법 제78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10.2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 <개정 2022.10.27.> [전문개정 2020.09.17.]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4.24> ,<개정 2022.10.27.>
①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등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14.4.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7.1. 제1227호> <개정 2021. 9. 23.>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4. 12. 30.>
<개정 2022.10.27.>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4.26., 2022.12.29.>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4.26., 2022.12.29., 2024. 12. 30.>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제목개정 2018.4.26.]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500원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한다. <신설 2017.7.6.> , <개정 2018.4.26., 2021. 9. 23.>, <개정 2022.10.27.>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6.> , <개정 2022.10.27., 2024. 12. 30.>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9.17.> , <개정 2022.10.27.>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0.27.>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본조신설 2021. 9.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2.10.27., 202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22.10.27.> [제16조에서 이동 <2021. 9. 23.>]
부칙 <전부개정 2010. 12. 30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12.29, 2015.05.28>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 12. 29 조례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1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2. 04. 12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4.24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05.28.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7.6.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4.26.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7.1.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8호, 2020.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68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53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80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80호, 2024.7.4., 일부개정>(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37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