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번호: 1368 공포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보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8.5.8.><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3>

1.“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8.10><개정 2015.8.10><개정 2018.5.8.>

2.“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5.8.10><개정 2018.5.8.>

가.「주택법」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 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개정 2015.8.10>

나.「주택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개정 2015.8.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3.“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5.8.10>

4.“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18.5.8.>

제3조(종합계획)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지역 안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실제 입주 포함)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사원임대 포함)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09.8.10>.<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9.6.3.>

제4조의2(적용범위의 예외)

제5조제1항제12호의 경우 구 관할 지역 안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실제 입주 포함) 공동주택 단지 모두를 포함한다. <신설 2024.12.30.>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안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09.8.10>

1. 단지안 주도로, 보도, 주차장의 유지·보수<개정 2009.8.10>

2. 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개정 2009.8.10>

3. 단지안 보안등의 유지·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4.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안 공동시설물의 보수

5. 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유지·보수<개정 2009.8.10>

6.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보수<개정 2009.8.10>

7.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09.8.10>

8. 건물 공용부분(공용계단실, 옥상, 외벽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신설 2009.8.10><개정 2015.8.10>

9.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설치 및 보수<신설 2021.3.8.>

10. 단지안 수목관리(전지, 파쇄)<신설 2021.3.8.>

1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신설 2015.8.10><개정 2021.3.8.>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ㆍ구조활동 및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 <신설 2024.12.30.>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신설 2015.8.10><개정 2021.3.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5.8.><개정 2018.5.8.>

1.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2. 국가유산 보호구역지정지역 <개정 2024.7.8.>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의한 피해지역

4. 소규모 공동주택

5.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원<신설 2021.3.8.>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설 2024.12.30.>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할 때에는「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보조금 비율 등)

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2.9.24><개정 2014.11.3>

②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4.11.3><개정 및 단서 신설 2019.6.3.>

③ 공동주택의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보조방법 및 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금 사업의 목적

3. 보조금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개정 2015.8.10>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사업 완료예정일

5.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 내역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1.3>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 한 후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 여부와 보조 규모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8.10><개정 2014.11.3>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관련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4.11.3>

제8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4.11.3>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개정 2015.8.10>

2. 보조사업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비의 규모

4.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다) 등의 홍보 방안 강구<신설 2018.5.8.>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8.5.8.>

제10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4.11.3><개정 2019.6.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1.3>

1. 구의회 의원 : 2명<개정 2014.11.3>

2. 구소속 국·실·과장

3.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4. 구청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11.3>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허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택허가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4.11.3>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 공동주택의 보조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3><개정 2014.12.29><개정 2020.5.1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0.5.1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