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화천군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2024.12.30.>
제3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 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택시승강강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본조신설 2024.12.30.]
<삭제 2024.12.30.>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30.>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4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보칙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