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옥천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12.30.>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옥천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비용은 다음 각 호와 한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옥천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옥천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옥천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07. 12. 24 조례 제21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8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30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①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옥천군공설묘지’란과 ‘옥천군공설납골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옥천군공설묘지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82
옥천군공설납골당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82
②「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옥천군 노인복지회관’란과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9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23-9
③「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정리 447-8번지"를 "동부로 15-1"로 한다.
④「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개나리어린이집’란과 ‘향수어린이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나리어린이집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95
향수어린이집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20
⑤「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교동리 281-5번지"을 "지용로 182-13"으로 한다.
⑥「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삼양리 161-1번지"을 "삼양로8길 9"로 한다.
⑦「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하계리 39번지"를 "향수길 56"으로 한다.
⑧「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문정리 475-7번지"를 "관성로 35"로 한다.
⑨「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문정리 457번지"를 "문정1길 32"로 한다.
⑩「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장계리 산 7-1번지"를 "장계1길 57-1"로 한다.
⑪「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장계길 57"을 "장계1길 57"로 한다.
⑫「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교동리 313번지"를 "향수길 119"로 한다.
⑬「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정리 439번지"를 "중앙로 126"으로 한다.
⑭「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옥천군 읍면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사무소명
위치
군 청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읍사무소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동이면사무소
옥천군 동이면 평산4길 2
안남면사무소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46
안내면사무소
옥천군 안내면 현리길 66
청성면사무소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
청산면사무소
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29
이원면사무소
옥천군 이원면 신흥1길 14
군서면사무소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540
군북면사무소
옥천군 군북면 이백길 8
⑮「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소
⑯「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삼양리 20-4번지"를 "가화길 86"으로 한다.
⑰「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상설시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설시장
옥천공설시장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5길 5-14
⑱「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추소리 1번지"를 "이평1길 199"로 한다.
⑲「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추소리 1번지"를 "이평1길 199"로 한다.
⑳「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진리 107번지"를 "묘목로 62-32"로 한다.
㉑「옥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이원면 복지회관’란과 ‘군서면 복지회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원면 복지회관
옥천군 이원면 신흥길 6
군서면 복지회관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514
㉒「옥천군 신생아 건겅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소’란과 별지 제4호서식 중 ‘계약시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소
㉓「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매화리 236-5 일대"를 "옥천동이로 234"로 한다.
㉔「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문정리 424-1번지"를 "동부로 39"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청리 50-2번지"를 "신흥길 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지전리 32-1번지"를 "지전길 36-12"로 한다.
㉕「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문정리 366번지"를 "관성로4길 10"으로 한다.
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⑥「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3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4조「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⑩ 생략
⑫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안전건설과장, 허가처리과장”으로 한다.
⑬ ~ ㉒ 생략
생략
부칙 (2020. 9. 10. 조례 제2904호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9. 조례 제3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옥천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