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번호: 3503 공포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봉화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2024.12.30.> >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07.03.>

1. 미등기 재산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07.03.>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07.03.>

나.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07.03.>

다.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07.03.>

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4.12.30.>

3.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의한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7.07.03.>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07.0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 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다만, 배당이의 제기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07.03.>

⑤ 공무원 중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계약직공무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의 기준에 따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삭제 2024.12.30.>

① <삭제 2024.12.30.>

② <삭제 2024.12.30.>

③ <삭제 2024.12.30.>

④ <삭제 2024.12.30.>

⑤ <삭제 2024.12.30.>

⑥ <삭제 2024.12.30.>

⑦ <삭제 2024.12.30.>

제6조(포상금 지급 등 심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 및 「봉화군 군세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4.12.30.>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지급기준 및 특별한 공적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2.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제 제3호 서식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09.16.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3. 16 조례 제199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7.07.03. 조례 제2125호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같은 호 나목의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같은 호 다목의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 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⑪ ~ ⑮ (생략)

부 칙 (2024.12.30. 조례 제3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