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번호: 2140 공포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또는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삭제 <2024. 12. 3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성질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8조(물품구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구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구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2021. 12. 31.,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물품구입 등 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른 물품구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재무관은 물품구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0조(부서의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구입)

①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구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분임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③ 삭제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종류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제목개정 2021. 12. 31.]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개정 2021. 12. 31.>

4. 기부 또는 증여물품은 그 평가액 <개정 2021. 12. 31.>

5. 소관 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4. 12. 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0. 12. 31.>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1. 12. 31.>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1. 12. 31.]

제16조(불용의 결정 및 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시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불용의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12. 31.>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12. 31.>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12. 31.>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특별시, 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개정 2020. 12. 31.>

2.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내 전 시ㆍ군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4. 12. 3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30.>

1.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개정 2024. 12. 30.>

2. 매수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24. 12. 30.>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매각총량

2. 품목이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1. 12. 31.>

3. 동일 물품의 총량 <개정 2020. 12. 31.>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 총량 <개정 2020. 12. 31.>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장부의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 12. 31.>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 및 공용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그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2. 30.>

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2. 공용품

가. 전용품: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전용자

나. 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되었을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 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그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가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23조(물품보관책임자의 변상책임)

시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물품보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물품 분실 시: 대체품 납입 또는 분실된 물품에 상당하는 가액 변상

2. 물품 훼손 시: 훼손된 물품 수리 또는 수리비용 변상. 다만,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개정 2024. 12. 30.>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두어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개정 2020. 12. 31.>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소모품 관계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27조(물품관리 검사)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검사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검사를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검사를 받는 물품출납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을 지명하여 참관하게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제28조(물품의 검사 및 검수)

① 삭제 <2024. 12. 30.>

②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사(수)조서에 따라 물품의 구입ㆍ수리ㆍ수선 등에 대하여 검사 및 검수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2024. 12. 30.>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29조(물품검사서)

① 제27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이 물품관리검사를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사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는 그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본청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 해당 물품출납원 및 물품관리관이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0조(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변경된 경우 전임자는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 기준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33조(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그 사무인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20.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물품관리조례, 마산시 물품관리조례, 진해시 물품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27호, 2014.12.24.>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32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조례 제1580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140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