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공포번호: 5758 공포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4. 12. 30.>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10. 30.>

5.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8.10.]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2. 30.>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도지사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 10. 30. ,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3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0. , 2024. 12. 30.>

③ 삭제 <2019. 10. 30.>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개정 2015.10.30.>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미리 인원수, 실무경력, 선정기준 등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⑦ 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청년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⑧ 도지사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8조(위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난 임기 내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개정 2019. 10. 30., 2024. 12. 30.>

2.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 위원회에서는 최대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0. 30., 개정 2024. 12. 30.>

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0. 30., 개정 2024. 12. 30.>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30.]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도지사는 위촉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0. 30., 2024. 12. 30.>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4. 12. 3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4. 12. 30.>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9. 10. 30.>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0. 30. ,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1조(회의의 고지)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사항에 관하여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11조의 2(회의자료&#8231;의견청취)

①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복수의 상충되는 안건에 관하여 회의 자료를 작성할 경우 담당부서의 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17. 8. 10.]

제12조(대리참석의 금지)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위원명을 포함한 발언 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8. 10.]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5조의 2(의회 보고) 총괄부서의 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회의의 비공개 사유와 제1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회의 불참 사유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매 분기마다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17. 8. 10.]

제16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7조(수당 및 여비)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78호, 2017.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590호, 2019.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설치되거나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①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충청남도 경제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6f;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0;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1;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2;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3;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1;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2;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3;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4;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5;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6;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7;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8;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9;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a;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b;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c;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d;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e;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f;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1;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2;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3;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4;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5;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6;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7;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8;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9;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a;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b; 「충청남도 물류정책 및 물류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c; 「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d;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e;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f;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0)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2)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6)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7)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8)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9)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0)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1)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2)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4)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5)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6)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7)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8)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9)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0)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1)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2)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3)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4)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5)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6)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7)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8)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9)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0)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1)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2)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3)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4)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5)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6)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7)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8)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9)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0)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1)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2)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3)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4)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5)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6)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7)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8)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9)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0)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1)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2)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3)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4)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5)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6)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7)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8)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9)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0)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1)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2)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3)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4)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5)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7)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8) 「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9)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0)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1)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2)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3)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4)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5)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6)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7)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8)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9)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여비 지급 및 수당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0)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1)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2)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3)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4)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5)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6)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7)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8)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9)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50)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51)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52)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53)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54)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55)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56)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57)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58)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