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축정책의 수립·시행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정책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도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정책위원회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시행·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9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축문화의 진흥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2. 공모전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생태환경·에너지·건축경관·건축문화·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