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공포번호: 5791 공포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지급대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개정 2024. 12. 3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24. 12. 30.>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24. 12. 30.>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합 평가와 그 밖의 세정 관련 발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신설 2024. 12. 30.>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도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4. 12. 30.>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4. 12. 30.>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4. 12. 30.>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4. 12. 3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4. 12. 3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24. 12. 30.>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건당 30만원 이하(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8.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신설 2024. 12. 3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부과액이 수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 12. 30.>

2. 개인별 반기 지급액: 200만원 <개정 2024. 12. 30.>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사항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제2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시ㆍ군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7조(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4. 12. 30.>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대장비치)

시·군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

삭제 <2024. 12. 30.>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791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