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해 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
②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4. 특별정비구역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5.「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영 제28조에 따라 안양시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로 한다.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대학의 부속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