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빈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라 시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1.>
2. “빈 건축물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1.>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주민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1.>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동두천시 건축 조례」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두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12.>
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24. 4. 12.>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 <개정 2024. 4. 12.>
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개정 2024. 4. 1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24. 4. 12.>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이면서 높이가 5미터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4. 12.>
1. 버스 정류장(표지판 또는 승차대 중심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 보도를 포함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전면 보도를 포함한다) <개정 2024. 4. 12.>
3.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개정 2024. 4. 12.>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4. 4. 12.>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4. 12.> [본조신설 2022. 11. 8.]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5. 17.]
영 제23조제4호에서 “감리자 교체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빈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해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 건축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 지원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 다.
1. 제10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빈 건축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부 칙 <2021. 2. 8. 조례 제2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