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장이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
2.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
3.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등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경우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②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6.11.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7.10.11.>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
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 또는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리에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31.>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2.31.>
부칙 <조례 제865호, 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5호, 2012.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50호, 2013.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4호, 201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9호, 201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